국무조정실은 “출연연 연구기관 직원들의 대외활동이 기관 고유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적법하게 이뤄지도록 지도·관리하고 있으나 그동안 감사원 감사 및 국정감사에서 사전신고 누락, 허위신고 및 사례금 부당수령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연구기관 전직원의 적정성 여부를 자체적으로 감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와 관련한 행정절차 위반이나 개인정보법 위반의 과도한 자료제출 등은 사실이 아니다”고 덧붙였습니다.
[보도 내용]
정부·지자체 요청 활동 및 일반적인 자문 활동 등 연구직원의 건전한 대외활동을 원천적으로 차단, ‘재갈 물리기’ 의혹
국무조정실은 연구기관 자체감사 공문 외에는 감사의 목적이나 일정 등을 담은 감사계획을 따로 공지하지 않아 법적절차 위반
개인 소득자료를 동의없이 강제로 제출하는 등 개인정보법 위반 소지 및 과도한 수준의 정보 수집으로 공공감사법상 최소한의 범위에 한정하는 개인자료 요구 범위를 벗어나
[국무조정실 설명]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국무조정실은 출연연 연구기관 직원들의 대외활동이 기관 고유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적법하게 이루어지도록 지도·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감사원 감사 및 국정감사에서 대외활동 허용의 취지 및 규정을 위반하여 사전신고 누락, 허위신고 및 사례금 부당수령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연구기관 전직원에 대한 대외활동의 적정성 여부를 자체적으로 감사토록 하였으며, 이와 관련한 행정절차 위반이나 개인정보법 위반의 과도한 자료제출 등은 사실이 아닙니다.
건전한 대외활동 위축 관련,
국책연구기관 직원대외활동에 대해서는 고유 연구활동 및 분야별 융합연구 촉진 등을 위해 이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연구직원이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대외활동시 기관장에게 사전 신고 및 청탁금지법에 따른 사례금 수령 신고를 전제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 연구회 및 연구기관 운영 표준지침「직원대외활동 적용기준」,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등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외부강의등의 신고)
이와 관련하여, 감사원 및 국무조정실 등의 감사시 사전에 신고하지 않고 대외활동을 하는 등 위반사례가 지속적으로 지적됨에 따라,
국조실에서는 지난해 7월 각 연구기관에 직원대외활동(‘17~’18년, 2년간)에 대한 사전신고 여부 및 허위신고에 대한 자체감사를 지시하여 각 기관별로 실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자체감사가 건전한 대외활동을 위축시키고, 연구원 재갈물리기 및 ‘과도한 대외활동을 한 연구직원 징계’ 등이 아닌 건전한 대외활동을 위한 조치입니다.
적법절차 위반의 감사 관련,
국무조정실은 관련 법령*에 따라 연구기관을 지도·관리하며, 직접적인 감사 및 연구기관의 자체감사를 지시할 수 있습니다.
* 공공감사에관한법률 제20조(자료제출 요구),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9조(감독관청 등),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3조(법무감사담당관)
이번 감사는 그동안 지속되어온 위반을 근절하고자, 연구기관으로 하여금 자체감사를 실시하도록 한 것이며, 국조실 감사계획 통보 등 행정절차 위반의 보도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과도한 자료제출 관련,
공공감사법과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감사업무 수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법 제15조 1항 2호~3호 :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공공기관의 감사는 개인정보보호법상 ‘법률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며 기관 및 직원은 그 요구에 따라야 함(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직원대외활동의 사전신고 여부 및 사례금 등의 허위신고 확인을 위해서는 개인별 소득자료(국세청)*가 필요 최소한으로 요구되며,
이는 기존의 감사원·국조실 감사시 제출받던 수준이며, 연구직원이 본인의 자료를 감사부서에 제출한 것이므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 및 과도한 요구 등의 보도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대외활동 신고확인을 위한 필요 최소한의 자료
△대외활동 대가를 지급한 기관명이 명시된 ‘개인별 소득 지급명세서 목록’,
△소득 발생연도·금액이 명시된 개인별 ‘기타소득지급명세서’,
△외부 출강의 경우, 출강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교육기관별 경력증명서’ 및 ‘강의시간·요일’
연구기관 직원대외활동 신고 자체감사 결과
참고로, 금번 17개 연구기관 자체감사 결과, 직원 3,789명중 대외활동 미신고자(’17~18년 2년치)는 총 598명(15.8%)이며, 사례금 미신고액은 총 26억원으로 나타났습니다.
* 연구기관별로 총 3,787명(99.9%) 본인의 대외활동 확인자료를 제출받아 감사
→ 개인별 미신고 최고액은 7,683만원이며, 1천만원 이상 미신고자는 65명
(5천만원 이상 5명 포함)
신고 위반자에 대해서는 연구기관별로 징계 등 조치를 하고 있으며, 국무조정실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방안을 마련중에 있습니다.
문의: 국무조정실 법무감사담당관실 044-200-28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