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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조치 시 제출할 자료는 최소한의 필수 자료

2020.04.20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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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코로나 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기업의 고용안정을 위해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요건을 이미 완화하여 시행하고 있다”며 “고용유지조치 시 제출할 자료는 최소한의 필수 자료로,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고용센터에서 바로 신청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핸드북 제작 및 서류 간소화, 신청 방법 동영상을 홈페이지에 게재했고, 사업장 Q&A도 신속하게 답변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4월 20일 국민일보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33배↑… ‘기준 복잡’ 현장 혼선>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이렇게 준비해 왔는데 맞나요?” 이 서류가 더 있어야 해요.“ ” 어휴, 복잡하네요“ 

□ 현장에선 혼선도 빚어진다. 200객실 이상 비즈니스 호텔 직원인 40대 이모씨는 ”제도가 생소하니까 준비하는데 시행착오가 잦았다“며 ”관계자들도 처음에는 잘 설명을 못 해 줬는데 몇 번 왔다 갔다 하고 교육도 받고 해서 이제는 알겠다“고 말했다.

□ 이를 테면 휴업의 경우 총 근로시간의 20%를 초과해야하는데 근로시간 설정 방식은 개별 기업마다 달라진다. 일일 근로시간을 줄이는 경우 하루 몇 시간 근로가 적당한지, 주 단위로 휴업을 하는 경우 몇 주씩 쉴 수 있는지 등이 제각각이라 기준을 잡는게 복잡해진다.

[노동부 설명]

□ 코로나 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기업의 고용안정을 위해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요건을 이미 완화하여 시행하고 있음(1.29)

* 매출액 감소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로 인정

ㅇ 고용유지조치 시 제출할 자료는 노동자 권리보호를 위한 사전 휴직 동의서, 구체적인 휴업계획 등 최소한의 필수 자료만 받고 있으며,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고용센터에서 바로 신청이 가능함

* 사업주는 고용보험 홈페이지(http://www.ei.go.kr)에서 매뉴얼 확인 후 바로 신청 가능

□ 또한, 코로나 소규모 사업장 신청 편의를 돕기 위해 핸드북 제작 및 서류 간소화*, 신청 방법 동영상 홈페이지에 게재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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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급증한 고용유지원금의 신속한 집행을 위해 지방노동관서 고용유지지원금 업무 담당자 외에도 유관업무 직원에 대해서도 인력을 집중 투입 중이며, 사업장 Q&A도 신속하게 답변하고 있음

ㅇ 아울러, 소규모 사업주가 신청서 작성을 쉽고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소개 자료 및 동영상을 추가적으로 제작해 홈페이지에 안내할 예정임

□ 향후에도 기업 애로사항을 지속 파악하고, 적시에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문의 :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총괄과(044-202-7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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