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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설기관이 기관장 명칭 쓰지 못하게 하는 규정 별도로 없어

2020.04.23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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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경영공시 지침상 모기관과 부설기관을 구분해 부설기관이 기관장 명칭을 쓰지 못하게 하는 규정은 별도로 없고 공공기관에 그렇게 요구한 적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서울요양원 등 3개 기관 및 여타 부설기관으로부터 기관장 명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 또는 매뉴얼 수정 요구를 받은 적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4월 22일 이데일리 <기재부의 엉터리 공공기관 경영공시 지침>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20. 4. 22.(수) 이데일리는 「기재부의 엉터리 공공기관 경영공시 지침」관련 기사에서

ㅇ 서울요양원 등 공공기관*이 기재부의 지침 때문에 기관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관장을 공석으로 공시하고 있다고 보도함

*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서울요양원, 동남권원자력의학원

ㅇ 해당 기관이 지침(가이드라인) 수정을 요청했으나 기재부가 거부하여 기관장이 있음에도 공석으로 공시하였음

[기재부 입장]

□ 경영공시 지침(통합공시 매뉴얼)상 모기관과 부설기관*을 구분하여 부설기관이 기관장 명칭을 쓰지 못하게 하는 규정은 별도로 없고 공공기관에 그렇게 요구한 적도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재부는 공공기관 투명성 제고를 위해 340개 공공기관 뿐 아니라 23개 부설기관에 대해서도 경영정보를 알리오(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을 통해 공시중

ㅇ 총 23개 부설기관중 20개 기관은 해당 부설기관장을 기관장으로 공시하고 있으며, 상기 3개 기관만 기관장을 공석으로 공시 

- 3개 기관은 기관장은 모 기관의 장을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공석으로 공시하였다고 함

ㅇ 지금까지 3개 기관 및 여타 부설기관으로부터 기관장 명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 또는 매뉴얼 수정 요구를 받은 적이 없음

문의 :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 경영관리과(044-215-5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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