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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진흥지역 밖의 밭’ 면적직불금 단가 인상률이 상대적으로 높아

2020.04.24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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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면적직불금 단가는 공익직불법에 따라 ‘농업진흥지역 안의 논·밭-농업진흥지역 밖의 논-농업진흥지역 밖의 밭’으로 구분, 단가를 적용하며 과거 지급실적·예산규모 등을 고려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에 따라 ’농업진흥지역 밖의 밭‘에 대한 지급단가 상승률이 ‘농업진흥지역 밖의 논’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고 덧붙였습니다.

4월 24일 농민신문 <공익직불제 ‘첫발’…형평성 ‘뇌관’>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비진흥지역 논과 밭의 직불금 단가 차이가 커 밭농가 수령액이 적어 불만이 우려됨

예를들어 비진흥지역 논농사 3ha 농가는 526만원, 비진흥지역 밭농사 3ha 농가는 385만원에 그침

[농림축산식품부 입장]

개정된 농업농촌공익직불법에 「농업진흥지역내 논·밭 - 농업진흥지역 밖의 논 - 농업진흥지역 밖의 밭」 3단계로 구분하여 역진적인 단가를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법령 규정과 예산 범위, 과거 직불금 지급실적 등을 고려하여 면적직불금 단가를 설계하였습니다.

개편 전 쌀·밭직불 지급단가에 비해 논과 밭 모두 단가가 상향되었으며,

* (‘19년) 비진흥 밭: 52.7만원/ha, 비진흥 논(변동포함): 117.4만원/ha

’19년 쌀·밭직불 지급단가를 토대로 사례별 수령액 예측 수준을 비교하면, ‘농업진흥지역 밖의 밭*‘에 대한 직불금 수령액 증가율이 ‘농업진흥지역 밖의 논**‘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 사례① 농업진흥지역 밖의 밭 3ha : (’19) 158만원/ha → (‘20) 385 (144%↑)
* 사례② 농업진흥지역 밖의 논 3ha : (‘19) 352만원/ha → (‘20) 526 (49%↑)

공익직불제 개편으로 기존 ’농업진흥지역 밖‘에서 밭직불금을 수령하던 밭농가의 수령액이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쌀농가 뿐 아니라 밭농가들의 소득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농가소득안정추진단 044-201-1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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