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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신속지원, 일반업종은 6월 중 추후 안내 계획

2020.04.27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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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신속지원프로그램 특별고용지원업종은 27일부터 시행하고, 일반업종은 요건 완화를 위한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6월 중 추후 안내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4월 27일 세계일보, 아시아투데이, 서울신문 <“무급휴직 1인당 150만원” 오늘부터 지원>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코로나19 사태에 따라 무급휴직으로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를 위한 신속 지원 프로그램이 27일부터 시행된다. 

□ 2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번 프로그램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무급 휴직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에게 정부가 1인당 월 50만원식 최장 3개월 동안 지급하는 사업이다. 총 4800억원 규모의 예산이 32만명에 지원된다.

□ 3개월 이상 유급휴직을 한 기업을 대상으로 하던 기존의 무급휴직 지원 사업과 달리 이번 프로그램은 1개월의 유급휴직을 하고 무급휴직에 들어간 기업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뿐만아니라 고용 급감이 우려돼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된 업종은 유급휴직을 하지 않아도 지원받을 수 있다.

[노동부 설명]

□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신속지원프로그램 특별고용지원업종은 ’20.4.27.부터 시행하고, 일반업종은 요건 완화를 위한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6월 중 추후 안내할 계획임

문의 :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총괄과(044-202-7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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