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사업주의 친인척이 괴롭힘 행위의 가해자인 경우 사내 신고를 통한 해결이 어렵다는 현장의 의견에 따라, 사업주 친인척의 괴롭힘 행위를 근로감독관의 직접 조사 범위에 포함하는 등 관련 지침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한겨레>
○ (전략) 가족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갑질 등 부당한 행위를 당해도 회사 대표 등 사용자에게 괴롭힘을 신고하기가 어려워… (이하 생략)
<세계일보>
○ (전략) 가족회사의 경우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려고 해도 아들을 아빠에게, 며느리를 시아버지에게 신고해야 하는 것… (이하 생략)
[노동부 설명]
□ 현행「근로기준법」은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등의 신고를 받은 사용자는 지체없이 이를 조사하고, 피해자 보호 및 가해자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다만, 사업주의 괴롭힘 등 사용자의 적절한 조사·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노동관서 신고를 통해 근로감독관이 직접 조사하고 사업장에 개선 권고하도록 내부 지침을 마련, 운영 중
*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가 사업주 또는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의 ‘사업경영 담당자’인 경우
□ 다만, 사업주의 친인척이 괴롭힘 행위의 가해자인 경우에도 사내 신고를 통한 해결이 어렵다는 현장의 의견이 지속 제기됨에 따라,
ㅇ사업주 친인척의 괴롭힘 행위를 근로감독관의 직접 조사 범위에 포함하는 등 관련 지침을 개정할 예정임
문의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044-202-7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