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계청] 의도적으로 조사방식을 바꿨다는 기사 내용은 사실이 아님.
2019년 기존 조사방식의 5분위배율과 통합조사의 5분위배율은 상이한 표본체계와 조사방식에 의해 작성된 것이므로, 양자를 비교해 불평등 축소 여부를 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 중앙일보 <강신욱식 통계 적용하자, 소득격차 마술처럼 줄어들었다>, 국민일보 <‘누더기 통계’된 가계동향조사 표본·조사방식 그때그때 달라>
☞ [통계청] 통계청은 강신욱 청장 부임 이전인 2017년말부터 소득-지출 통합 작성방안을 결정. 가계동향조사 개편은 사전에 예고했으며, 통계 작성의 모든 과정도 투명하게 공개되고 있음 - 조선일보 <소득격차 악화하는데 ‘소주성’ 안 고치고 통계조작>
☞ [산업부]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위한 전기요금 납부 유예 기간 연장 여부는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확정된 바 없음 - 헤럴드경제 <소상공인·취약계층 전기료 납부 올 연말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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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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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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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