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개최 여부 및 논의 내용은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5월 27일 한국경제 <두산중공업에 1조 이상 더 지원할 듯>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한국경제는 2020. 5. 27.(수, 인터넷 17:32) 「두산중공업에 1조 이상 더 지원할 듯」 기사에서,
ㅇ 정부는 29일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두산중공업의 경영정상화 방안을 논의한다고 보도
[기재부 입장]
□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개최 여부 및 논의내용에 대해 확정된 바 없으니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자금시장과(044-215-2752), 기계로봇장비과(044-203-4318), 금융위원회 구조조정지원팀(02-2100-2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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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