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5월 28일, 언론보도에 대한 해당 부처의 입장과 설명입니다.
☞ [행안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지자체와 협조하며 지역사랑상품권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을 통해 부정유통에 대해 최대 20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근거를 마련했고, 지자체 및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 업체 등과의 협조 통해 개인간 거래 행위 방지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임 -한국경제 <벌써 3조… ‘또 다른 현금 살포’ 지역화폐 우후죽순>
☞ [국토부] 인천공항공사는 정부의 정규직 전환 정책에 적극 부응해 올해 2월 노·사·전문가협의회를 통해 도출된 합의 결과에 따라 현재 차질 없이 정규직 전환(직고용 포함)을 추진 중에 있으며, 당초 계획대로 마무리 할 예정임 -조선일보 <‘비정규직 제로 1호’ 인천공항공사 “청, 검색요원 1500명 정규직 전환 압박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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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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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