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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개정해 70% 인하 연장 검토, 사실 아니다

2020.06.10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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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정부가 의원입법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70% 인하를 연말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6월 10일 SBS CNBC <정부 개소세 인하 전면 재검토, 70% 인하 연장키로>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일단 70% 인하는 일몰하고, 발표대로 시행령으로 30% 인하를 진행하되, 의원입법으로 조특법을 바꿔 70% 인하를 연말까지 연장하는 것을 검토 중” 이라고 보도

[기획재정부 입장]

정부는 승용차 개별소비세 세율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6개월 간 30% 인하하는 내용의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6.3.~6.10.) 중임

정부가 의원입법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여 70% 인하를 연말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 044-215-4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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