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외국인근로자는 취업활동기간 중 3회(재고용의 경우 5회)까지 사업주의 승인이나 동의없이 이직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6월 9일 JTBC <인간존엄 찾으려 헌재-법원으로 가는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임금체불·협박…직장 떠나려 해도 ‘고용허가제’ 발목>
ㅇ...중략... 임금체불이나 협박을 견디지 못해 직장을 떠나려 해도 쉽지가 않습니다. 이직을 하려면 사업주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고용허가제에 발목이 잡힌 겁니다
ㅇ....중략... 한국에 오기 전 쓴 계약서와 현실이 달라도 사업주 승인이 없으면 회사를 옮기기 어려운 겁니다... 중략... 현행법상 이주노동자들은 사업장을 3번까지 옮길 수 있고 폐업하거나 휴업하면 사업주 승인을 받고 옮길수 있습니다. 문제는 아무리 나쁜 사업장이어도 승인이 있어야만 옮길 수 있다는 겁니다.
[고용부 설명]
□ 외국인근로자가 이직을 하려면 사업주의 동의나 승인이 있어야 한다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름
ㅇ 외국인근로자는 취업활동기간 중 3회(재고용의 경우 5회)까지 사업주의 승인이나 동의없이 이직이 가능함
* 행정관서에서 사업장 변경시 사업주의 동의서 제출을 요구하지 않음
ㅇ 또한 외국인 근로자는 근로계약과 달리 근로조건을 위반하거나, 금품체불, 부당처우, 휴·폐업 등 ‘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근로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업주의 동의가 필요 없는 것은 물론이고, 횟수와 상관없이 사업장 변경이 가능함
ㅇ 아울러, 사업주가 근로조건 위반 및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을 위반할 경우 고용허가를 취소하고,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최대 3년간 제한하고 있음
□ 외국인근로자는 사업주로부터 근로조건위반, 임금체불, 부당처우 등 법위반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경우, 관할 고용센터에 사업장 변경 신청 및 근로감독개선과에 진정제기 시 사업주 처벌 및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음
☞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업장 변경 사유 고시’ 참고
문의: 고용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실 044-202-7148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