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6월 19일, 언론보도에 대한 해당 부처의 입장과 설명입니다.
☞ [환경부] 코로나19 심각단계에 따라 1회용품 사용금지를 ‘지자체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적용을 유예하도록 함
정부는 관련업계와 1회용품도 줄이고 전염병 확산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 중으로, 조속히 확정해 1회용품 줄이는 노력을 해 나갈 예정임 - 동아일보 <코로나 핑계로 무조건 1회용컵…재활용 쓰레기 넘쳐난다>
☞ [국토부] ‘3억 초과 주택 구입 시 전세대출 회수’ 등으로 갭 투자가 감소해도 전세공급물량은 감소하지 않음.
또한 지난해 서울 민영주택 당첨자 중 30~40대가 차지하는 비중은 73.1%에 달할 정도로 높음. 도심 내 공급을 통해 젊은층이 부담할 수 있는 저렴한 가격의 주택을 많이 공급해 나갈 계획임
재건축 초기 사업장의 경우 조합원 분양 시까지 상당기간이 소요되어 대부분 2년 의무 거주기간을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다만, 이번 대책으로 영향 받는 각종 사례들에 대한 구체적인 현황조사를 거쳐 검토하기로 했음.
이번 규제지역 지정 이후에 비규제지역에서 주택시장 과열 우려가 발생하는 경우 규제지역 지정에 즉시 착수할 계획임 - 중앙일보 <정부 말 따랐을 뿐인데…임대업자, 6.17 날벼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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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