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6월 22일, 언론보도에 대한 해당 부처의 입장과 설명입니다.
☞ [기획재정부] 코로나19 등으로 집합·대면 사업들의 취소 등 당초 계획대로 사업비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돼 일부 감액함
감액분은 대학별로 지원이 확정된 예산이 아닌 대학 사업실적에 대한 평가결과에 따라 배분될 인센티브에 해당
코로나19 관련 시급한 소요인 온라인 강의 확충, 원격 강의 제작 인력 등에 감액된 예산 규모보다 큰 규모로 3차 추경에 재투자 예정임 - 서울신문 <등록금 반환 자구책 만들라더니 대학 지원예산 ‘842억’ 자른 정부>
☞ [환경부] 5월에 행정 예고된 ‘포장제품의 재포장 예외기준’ 고시(안)에 대해 구체적 사례를 들어 설명해달라는 요청에 따라 업계에서 이해하기 쉽도록 적용 및 예외대상에 대한 사례를 마련하던 중 재포장 금지 적용대상(1+1 등 판촉을 위해 단위제품 등을 2개 이상 묶어 포장)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묶음 포장 할인을 규제한다는 오해 발생함
정부는 가격할인 자체를 규제하려는 것이 아니라, 다시 포장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과대 포장으로 인한 폐기물 발생을 줄이려는 것임
재포장이 금지된다고 하여 가격할인이 금지되는 것이 아니고, 제품을 비닐 등으로 전체를 감싸는 행위만 금지되는 것임
재포장이 금지되는 제품은 낱개를 여러 개 가져가거나 띠지 등 다른 방법으로 묶어 가격할인 판촉 가능
재포장 금지 관련 세부지침 및 그간 쟁점사항을 논의하고자 제조사, 유통사, 소비자 등 이해관계자 협의체를 구성하여 의견 수렴(7~9월) 및 제도 적응 기간(10~12월)을 거치도록 할 예정임 -한국경제 <‘묶음 할인판매’ 금지 이틀만에 슬그머니 ‘없던 일’로 돌린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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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