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새만금 잼버리부지 매립사업은 관계기관 협의 및 관련법에 따른 절차 등을 적법하게 이행한 후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밝혔습니다.
6월 23일 경향신문 <불법적이며 잼버리정신에 위배되는 해창 갯벌 매립 ‘생태계 파괴’>, 한겨레 <새만금 잼버리터 매립공사 중단…해창 갯벌 보전해야>, 6월 24일 한국일보 <환경단체 새만금 잼버리부지 매립 중단 촉구>에 대한 농식품부의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 새만금 잼버리부지 관련 종교·시민사회·환경단체들이 언급한 내용을 인용하여 아래와 같이 보도함
□ (경향신문) 전국의 종교·시민사회단체는 “정부가 지난 2017년 새만금잼버리부지 매립사업 확정하면서 예산을 농지관리기금에서 조달토록 결정한 것은 기금사용목적에 위배되는 편법적인 사업 결정이었다”고 밝혔다.
○농어촌공사와 정부가 농지관리기금법을 어기고 관광·레저용지의 매립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것이어서 환경영향평가 등 관련법을 어기는 불법적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 (한겨레) 전국의 종교·시민사회단체는 “애초부터 잼버리조성사업이 편법적인 사업 결정이었던 것으로 기금을 불법 전용한 관광·레저용지 조성사업”이라고 지적
□ (한국일보) 전북 환경단체들은 “매립공사 중인 잼버리대회부지는 관광·레저용지 조성을 위한 공사인데도 농지관리기금을 이용해 불법적으로 공사를 하고 있다”고 지적
[농림축산식품부의 설명]
□ 잼버리부지 매립사업에 농지관리기금이 불법·편법적으로 사용되었다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 2017년 8월 여성가족부 및 전라북도 등이「2023년 세계잼버리대회」를 새만금지역에 유치하였으며,
○ 공유수면인 새만금지역(관광·레저용지)에서 세계 잼버리대회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공유수면매립 및 기반시설 설치 등이 필요하여
○ 2017.12.6. 새만금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를 통해 새만금기본계획을 변경(관광·레저용지 → 농업용지)하고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19.7월) 등을 거친 후 사업을 착수(’19.12월)한 바 있습니다.
□ 따라서 잼버리부지 매립사업은 관계기관 협의 및 관련법에 따른 절차 등을 적법하게 이행한 후 추진하고 있는 사업임을 밝힙니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간척지농업과 044-201-18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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