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4일자 매일경제 기사에서 ‘1차 추경 집행률 10% 미만인 대표사업’으로 적시된 사업들은 2020년 본예산에 반영된 사업들로 1차 추경예산과는 무관하다”며 “1차 추경예산은 3월 17일~6월 16일 주요사업비 9.9조원 중 9.1조원(91.9%)을 집행하는 등 정상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6월 24일 매일경제 <3차 추경 한시가 급하다더니, 1차 추경 10%도 못쓴 사업 수두룩> 등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 ’20. 6. 24.(수) 매일경제「3차 추경 한시가 급하다더니, 1차 추경 10%도 못쓴 사업 수두룩」제하 기사에서
ㅇ “1차 추경사업 중 실집행률이 10%미만인 사업이 전체에서 13%(26개)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라고 보도
□ ’20. 6. 25.(목) 조선일보·매일경제에서 관련 사설 게재
ㅇ “1차 추경에 반영된 193개 사업 중 실제 집행률이 절반 미만에 그친 것이 67%(130개)에 달했고, 편성 예산의 10%도 못 쓴 사업도 26개(13%)나 됐다”(조선일보 3면, 「1차 추경도 다 못 써놓고 35조 3차 추경 “빨리 처리”하라니」)
ㅇ “…1·2차 추경 집행 비율조차 평균 50%에 미치지 않고, 사업비를 10%도 쓰지 못한 사업도 수두룩하다…”(매일경제 35면, 「국회 예산처도 지적한 ‘졸속’ 3차 추경 내놓고 “속이 탄다”니」)
[기획재정부 입장]
□ 기획재정부는 상기 기사의 내용 중 사실과 다른 점이 일부 있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① 6.24일 매일경제 기사에서 “1차 추경 집행률 10% 미만인 대표사업”으로 적시된 사업*들은 ’20년 본예산에 반영된 사업들로 1차 추경예산과는 무관
* 네트워크 인프라 구성(과기부), 국민연금 정보화(복지부), 스포츠산업 활성화 지원(문체부), 전시산업경쟁력 강화(산업부) 등
② 1차 추경예산은 3.17일~6.16일까지 주요사업비 9.9조원* 중 9.1조원(91.9%)을 집행하는 등 정상 추진 중
* 1차 추경 총 11.7조원 중 세입경정(0.8조원)·예비비(1.0조원) 제외
※ 3.17일~5.17일까지 8.8조원(89.0%) 집행하여, “국회 통과(3.17일) 후 2개월內 75% 집행”한다는 집행목표를 초과 달성
- 1차 추경 예산은 193개가 아닌 53개 사업으로 구성되었으며, 그 중 집행률 50% 미만 사업은 130개가 아닌 10개 사업*,
* 감염병대응지원체계구축, 국가보건의료연구인프라구축, 신성장기반자금융자 등 집행률 10% 미만 사업은 26개가 아닌 5개 사업*
* 국고채이자상환, 지역현안특별교부세 등
※ 6.24일 매일경제 기사에서 집행률 50% 미만 사업으로 게재된 시장경영혁신 지원(중기부), 소상공인 재기 지원(중기부) 등은 집행률 100%
③ 2차 추경예산(긴급재난지원금)은 6.23일까지 예산 14.2조원 중 13.7조원(95.9%) 지급하는 등 사업 마무리 단계
문의: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 재정집행관리과(044-215-5334)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