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비례세율에서는 결집효과가 없어 장기에 누적된 소득과 단기에 실현된 소득간 과세 중립성이 유지된다”며 “비례세율로 과세하는 세계 주요국도 장기보유 인센티브를 별도로 운영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6월 26일 한국경제(가판) <이익 2,000만원 이하 비과세… 양도세 내는 개미 30만명 이를 듯>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ㅇ 금융세제 선진화 방향에 대해 “장기투자를 통해 양도차익이 큰 경우 내야 하는 세금도 눈덩이처럼 불어나, 장기투자자를 불리하게 만드는 부작용도 우려된다.”라고 보도
[기재부 입장]
□ 누진세율과 달리 비례세율(3억 이하 20%, 3억 초과분 25%)에서는 결집효과*가 없어 장기에 누적된 소득과 단기에 실현된 소득간 과세 중립성이 유지됨
* 장기간 누적된 소득이 양도 등으로 일시에 실현됨에 따라 누진세율 중 높은 구간의 세율이 적용되는 효과
□ 영국, 독일, 일본 등 주요국도 비례세율로 과세하는 국가는 장기보유 인센티브를 별도로 운영하지 않음
□ 미국은 1년내 자본이익은 종합과세하고, 1년 이상 자본이익만 분리과세하므로 장기 양도차익을 우대한다고 보기 어려움
문의 : 기획재정부 세제실 금융세제과(044-215-4233)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