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현재 2020년 세법개정안을 검토 중에 있으나, 일몰 예정인 제도의 연장여부 등 구체적인 사항은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6월 30일 서울경제(가판) <농협·신협 준조합원 비과세 일몰 또 연장>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 서울경제(가판)는 ‘20.6.30.(화) 「농협·신협 준조합원 비과세 일몰 또 연장」 기사에서,
ㅇ “정부는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농·수협 등 상호금융 준조합원에 대한 비과세, 그리고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혜택을 연장할 방침이다”라고 보도
[기획재정부 입장]
□ 정부는 현재 「2020년 세법개정안」을 검토 중에 있으나, 일몰 예정인 제도의 연장여부 등 구체적인 사항은 결정된 바 없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044-215-4132), 금융세제과(044-215-4233)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