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 대출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조치 및 은행권·증권사 등에 대한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들의 기한연장 여부 및 정상화 방안을 금융권과 함께 협의 및 검토할 예정”이라며 “연장 및 정상화 여부를 포함한 구체적인 방향은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7월 3일 서울경제 <정부, 중기·소상공인 대출·이자유예 연장 추진>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서울경제는 7.3일 「정부, 중기·소상공인 대출·이자유예 연장 추진」 제목의 기사에서 “정부가 코로나19 대응 지원을 위해 실시한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과 이자상환 유예조치를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보도
[기재부 입장]
□ 정부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9월까지 한시적으로 도입된 조치*들의 기한연장 여부 및 정상화 방안을 금융권과 함께 협의 및 검토할 예정이나
*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 대출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조치 및 은행권·증권사 등에 대한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
ㅇ 연장여부 및 정상화 여부를 포함하여 구체적인 방향은 아직 결정된 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자금시장과(044-215-2751), 금융위원회 은행과(02-2100-2951)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