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모든 외국에 주식 장기보유에 대한 세금 혜택이 있다는 기사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며 “미국의 경우, 1년 이상 자본이익은 분리과세 하므로 장단기 구분없이 금융투자소득에 대해 분류과세 하는 금번 개편방안과 같고, 1년 내 자본이익은 종합과세하므로 금번 개편방안보다 단기 자본이익에 대해 더 과중하게 과세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주요국도 장기보유에 따른 지원을 별도로 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기사 내용]
□ ’20.7.6.(월) 한국경제(가판)「외국은 다 있는데…주식 장기보유 세금 혜택 안 준다는 한국」기사에서
ㅇ “미국은 장기투자자에게 직접적인 세제 혜택을 준다. 미국은 주식 매입 후 1년 내에 매각한 단기자본이득에 대해선 이자·배당 등 다른 소득과 합쳐 합산과세 한다.”
ㅇ “미국은 매입 후 1년 이상 지나 매각한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선 저율로 분리과세 한다.”라고 보도
[기재부 입장]
□ 모든 외국에 주식 장기보유에 대한 세금 혜택이 있다는 기사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 미국의 경우, 1년 이상 자본이익은 분리과세 하므로 장단기 구분없이 금융투자소득에 대해 분류과세 하는 금번 개편방안과 같고,
ㅇ 1년 내 자본이익은 종합과세하므로 금번 개편방안보다 단기 자본이익에 대해 더 과중하게 과세하는 것입니다.
ㅇ 또한,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주요국도 장기보유에 따른 지원을 별도로 하지 않습니다.
▶ (영국) ‘08년 이전 3단계 누진세율(10/20/40%) 하에서 존재하던 보유기간에 따른 공제제도(taper relief system)를 ’08년 단일세율 도입과 함께 폐지
▶ (독일) ‘08년 이전 자본이득 종합과세 하에서 존재하던 1년 이상 보유주식에 대한 비과세 제도를 ’09년 단일세율 도입(이원적 과세체계)과 함께 폐지
□ 금번 발표한 금융투자소득세는 단순한 2단계 세율(과표 3억원 이하 20%, 초과 25%)로 누진도가 낮아 장기보유 인센티브의 필요성이 낮으며, 기본공제 2,000만원 적용으로 세부담도 낮습니다.
* 미국, 프랑스, 일본 등은 자본이득에 대한 기본공제 없음
ㅇ 1억원의 양도차익에 실효세율 16%가 적용되므로 단일세율로 과세하는 일본(20.315%), 독일(26.375%), 프랑스(30%)보다 상당수준 낮습니다.
□ 장기보유 특례는 경영권이 있는 대주주에게 감면효과가 집중되므로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세제실 금융세제과(044-215-4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