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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관련 구체 내용 미정

2020.07.06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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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현재 2020년 세법개정안을 검토 중에 있으나,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관련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7월 6일 헤럴드경제 <올 일몰 도래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연장>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2020. 7. 6.(월) 헤럴드경제「올 일몰 도래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연장」 기사에서, 

ㅇ “정부는 2018년부터 3년간 적용, 올해 일몰을 앞두고 있는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를 연장키로 했다”고 보도

[기재부 입장]

□ 정부는 현재 「2020년 세법개정안」을 검토 중에 있으나,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관련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결정된 바 없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044-215-4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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