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금융투자소득세수가 증권거래세 인하분보다 덜 증가하더라도 증권거래세율의 회복은 어렵기 때문에 이번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방향’은 증세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7월 6일 문화일보 <정부, 금융세제 개편 이어…사실상 ‘증세 2탄’>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20.7.6.(월) 문화일보「정부, 금융세제 개편 이어…사실상 ‘증세 2탄’」기사에서
ㅇ “정부가 최근 발표한 금융세제 개편에서 증권거래세는 없애지 않으면서 모든 상장주식 거래에 양도소득세를 물리겠다고 밝히면서 ”사실상의 증세“라는 지적이 나왔다”라고 보도
[기재부 입장]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방향’이 ‘사실상 증세’라는 기사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 금번 개편방향은 금융투자소득 도입으로 늘어나는 세수만큼 증권거래세를 인하하여 세수중립적으로 설계하였습니다.
ㅇ 상장주식 양도소득에 기본공제를 2,000만원 적용하여 전체 주식투자자 약 600만명 중 상위 5%(약 30만명)수준만 세부담을 하고,
ㅇ 주식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약 570만명(95%)은 증권거래세 인하로 세부담이 감소할 전망입니다.

□ 금융투자소득세수가 예상보다 더 증가하는 경우 증권거래세의 추가 인하도 가능하다는 점을 밝힌 바 있습니다.
ㅇ 금융투자소득세수가 증권거래세 인하분보다 덜 증가하더라도 증권거래세율의 회복은 어렵기 때문에 금번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방향’은 증세가 아닙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세제실 금융세제과(044-215-4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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