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정부가 발표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은 확정된 안이 아니며, 공청회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2020년 세법개정안(7월 말)에 확정된 최종안을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7월 7일 중앙일보 <금융세제 개편안 2주 안돼 땜질, 원칙없는 과세>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20.7.7.(화) 중앙일보「금융세제 개편안 2주 안돼 땜질, 원칙없는 과세」기사에서
ㅇ “말 많고 탈 많던 금융 세제개편 방안을 정부가 다시 ‘개편’한다.”고 보도
[기재부 입장]
□ 정부가 기 발표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은 확정된 안이 아니며 공청회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2020년 세법개정안」(7월 말)에 확정된 최종안을 반영할 것임을 이미 밝힌 바 있습니다.
□ “땜질”, “정부가 다시 ‘개편’한다”, “원칙없는 과세”라는 기사의 내용은 사실과 전혀 다르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세제실 금융세제과(044-215-4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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