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 누리집 로고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콘텐츠 영역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의약품 보험급여 재평가 추진 중

2020.07.09 보건복지부
인쇄 목록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제도에서는 모든 의약품을 등재·급여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또한 등재된 의약품에 대해서도 보험급여 적정성 차원에서 별도로 평가를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현재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의약품의 보험급여 재평가는 적법한 절차를 통해 추진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7월 9일 서울경제 <제약사 66곳 “콜린알포세레이트 급여 적정성 재평가 해달라”>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복지부 설명]

○ 현행 국민건강보험제도에서는 식약처가 허가한 의약품에 대해 비용효과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별적으로 등재하며, 모든 의약품을 등재·급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 또한 등재된 의약품에 대해서도 보험급여 적정성 차원에서 별도로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 현재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의약품의 보험급여 재평가는 전문가 평가 및 제약사 의견수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보고 등 적법한 절차를 통해 추진 중*입니다.

*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산하 사후평가소위원회 구성(’19.9월), 재평가 관련 공청회 실시(’19.12월)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를 통해 평가기준 마련 및 대상 선정(’20.2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재평가 계획 보고(’20.5월), 콜린알포세레이트 재평가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20.6월)

○ 현재 제약사의 의견을 수렴 중(~7.13)으로, 향후 제약사의 의견을 검토해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재심의 후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044-202-2753)

이전다음기사 영역

하단 배너 영역

지금 이 뉴스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