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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보유 1주택자 비과세 특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통해 마련 계획

2020.07.20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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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현재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1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일시적 2주택(주택1+입주권1) 비과세 특례를 향후 소득세법 개정시기에 맞춰 시행령 개정을 통해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7월 14일 한국경제 <분양권 있으면 비과세 못받는다…세법 후속 개정>, 19일 연합뉴스 <내년부터 분양권도 주택…분양권+1주택 양도세율 16~52%>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20.7.14.(화) 한국경제 「분양권 있으면 비과세 못받는다…세법 후속 개정」, ’20.7.19.(일) 연합뉴스 「내년부터 분양권도 주택…분양권+1주택 양도세율 16~52%」기사에서

ㅇ “분양권을 보유한 1주택자가 집을 팔 때는 비과세 혜택을 주지 않는 내용의 세법 개정이 추진된다” 라고 보도

[기재부 입장]

□ 정부는 분양권을 보유한 1주택자에 대해서도

ㅇ 현재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1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일시적 2주택(주택1+입주권1) 비과세* 특례를

* (예) 1주택자가 그 주택 양도 전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경우 조합원입주권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 양도시 종전 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으로서 비과세 적용 등  

ㅇ 향후 소득세법 개정시기에 맞춰 시행령 개정을 통해 마련할 계획임을 알려드리니 보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세제실 재산세제과(044-215-4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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