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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 공적 등 수상 ‘대한민국 최고과학기술인상’ 취소 추진 검토

2020.07.28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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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거짓 공적이 확인된 황우석 前교수에 대해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취소 요청하면 최고과학기술인상 시상 취소는 물론 시상금도 환수조치 되도록 하겠다”면서 “향후에도 심각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과학자는 수상을 취소할 수 있도록 논의와 검토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7월 27일 MBC뉴스데스크 <‘논문조작·성범죄’ 저질러도 ‘대한민국최고과학자?’>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입장입니다

[기사 내용]

○ 줄기세포연구 분야의 황우석 前교수, 수학 분야의 강석진 前교수는 모두 과학분야 최고 영예인 ‘대한민국 최고과학기술인상’을 받았는데, 

- 수상 이후 각각 ‘논문조작’과 ‘제자 성추행’사건으로 각종 서훈이 박탈되었지만, ‘최고과학기술인상’과 상금 수억원은 그대로 유지

[행안부 입장]

○ 2006. 5~6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줄기세포주 관련 정부포상 취소를 요청하는 공문을 접수하여 줄기세포주 관련하여 수여된 ‘세계최초인간배아복제 줄기세포주 확립 유공’ 포상(황우석 외 10명)을 법령에 근거하여 모두 취소(2006.7월)하였습니다.

- 그러나, 시상(대통령상)인 ‘최고과학기술인상’은 관련 근거가 미비하여 취소 절차를 이행하지 못했습니다.

※「상훈법」상 취소제도를 정부표창(시상)까지 확대·적용시 이에 대한 근거 마련 필요

○ 2016.11.22.「정부표창규정」개정으로 정부표창의 취소에 관한 근거가 신설되었고, 법개정 이전까지 소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 따라서 거짓공적이 확인된 황우석 前교수에 대해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취소 요청하면 해당 시상을 취소함은 물론 지급된 시상금에 대해서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의하여 환수조치 되도록 하겠습니다.

○ 다만, 현행「정부표창규정」상 시상의 취소는 시상을 받게 된 해당 공적(성적)이 거짓임이 밝혀진 경우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 강석진 前교수의 경우 성범죄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취소가 어렵고, 성범죄 행위가 공적과 관련되어 ‘거짓공적’으로 판단할 수 있어야 취소 가능하므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의하여 검토하겠습니다.

○ 이번 보도를 계기로 ‘대한민국 최고과학기술인상’과 같이 단순한 경진대회의 성격을 넘어 특정 분야의 모범이 되는 인물을 선발하는 경우 

- ‘거짓공적’이 아니더라도 시상을 수상한 이후 심각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면 취소할 수 있는 방안을 정부포상심의위원회 및 관계기관들과 논의·검토하겠습니다.

○ 또한, 앞으로도 정부포상의 영예성 제고를 위해 부적절한 정부포상은 적극 발굴하여 취소해 나아갈 방침입니다.

[참고] 관련법령 및 세계최초인간배아복제 줄기세포주 확립 유공 취소 현황

문의 : 행정안전부 상훈담당관실(02-2100-4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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