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 누리집 로고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콘텐츠 영역

투기수요 무관·주택보유 불가피시, 법인 세부담 증가 없도록 할 계획

2020.07.29 기획재정부
인쇄 목록

기획재정부는 “정부는 투기수요와 무관하고 법인 활동 과정에서 주택 보유가 불가피한 경우에 대해 세부담 증가가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7월 28일 중앙일보 <임대료 230만원 받아 종부세 6600만원…위례 떨어진 ‘폭탄’>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중앙일보는 2020.7.28.화「임대료 230만원 받아 종부세 6600만원...위례 떨어진 ‘폭탄’」 기사에서, 

ㅇ “7·10 부동산 대책의 주요 방안인 법인 종합부동산세 강화의 불똥이 민간 건설임대주택으로 튀었다. 법인을 겨냥한 ‘세금폭탄’이 민간 임대주택에도 떨어지게 됐다. 주택건설업체가 짓는 임대주택 사업이 위축될 전망이다.”라고 보도

[정부 입장]

1. 법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강화의 취지

□ 종부세는 납세자(개인·법인)별로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하여 누진과세를 적용하고 있음

ㅇ 다만, 부동산 법인을 활용하는 경우 현행 종합부동산세 누진과세 체계를 우회할 가능성이 높아, 과세형평성 제고 측면에서 주택 보유 법인에 대해 단일 최고세율(3%, 6%)을 적용

2. 법인에 대한 종부세 인상이 민간 건설임대주택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지적 관련

□ 정부는 투기수요와 무관하고 법인 활동 과정에서 주택 보유가 불가피한 경우에 대해 세부담 증가가 없도록 할 계획(향후 시행령 개정)

ㅇ 참고로 법인이 보유한 사원용주택, 기숙사, 공시가격 6억원 이하의 건설·매입 임대주택 등의 경우에는 종부세를 비과세하고 있음

문의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044-215-4313),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044-201-4129)

이전다음기사 영역

하단 배너 영역

지금 이 뉴스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