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최근 대법원 판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반영, 지방소득세에서의 외국 납부세액 공제와 관련해 제도개선 및 환급방안을 검토해 8월 중 지방세법 개정안에 반영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7월 29일 한국경제, 동아일보 <조세심판원, 이중과세 ‘제동’>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기업들이 외국에서 납부한 세금을 법인지방소득세에서 공제해야 한다는 조세심판원 결정에 따라, 지자체들이 징수한 법인지방소득세를 기업들에 환급해 주어야 하는 상황
[행안부 입장]
○ (그간의 경과) 2014년 주택 취득세율 인하 등에 따른 지자체 세수보전의 일환으로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일체의 세액공제를 없애기로 관계부처와 합의하였으며,
- 당시에도 외국납부세액공제 폐지의 타당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나 전문가 의견 등을 통해 폐지가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 (대법원 판례) 이에 법인지방소득세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9개 기업이 지자체를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고,
- 2018년 10월 첫 번째 대법원 판결에 이어 올해 두 차례(3월, 4월) 대법원 판결에서도 납세자가 승소하면서 사법부의 판단이 어느 정도 구체화되기 시작했으며,
- 이는 지방소득세에서의 외국납부세액공제와 관련된 정책결정에 있어 판단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 대법원 판결(심리불속행)은 “세액공제가 없는 법인지방소득세가 외국납부세액을 과세대상 소득에 포함해서는 안된다”는 것임
○ (향후 계획) 행안부는 대법원 판결, 지자체의 의견 등을 반영하여 제도개선 및 환급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 이를 금년 8월 중 지방세법 개정안에 반영하여 발표하는 것을 적극 검토 중입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지방소득소비세제과(044-205-3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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