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경제 여건이 어려워질수록 가계 의료부담 경감을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의 지속적 추진이 중요하다”면서 “이를 위해 적정 수준의 보험료율 인상과 함께 국고지원 예산 확대 및 불필요한 재정누수 방지 노력을 병행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현재 2021년도 건강보험 국고지원 예산에 대해 재정당국과 협의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7월 28일 매일경제 <文케어 지키려… 혈세 1.7조 더 달라는 건보>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복지부, 어려운 경제여건에서 ’21년도 건강보험 국고지원 예산을 올해(보험료 수입 대비 14%) 대비 1.7조 원 증액(보험료 수입 대비 15%) 요구
[복지부 설명]
○ 최근 어려운 경제 여건에서 보장성 강화 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을 통한 가계 의료부담 경감 필요성은 더 증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이에 대한 재정적 뒷받침을 위해 정부는 당초 발표해온 바와 같이 매년 적정 수준의 보험료율 인상*과 함께 국민의 보험료 납부부담이 급격히 증대되지 않도록 국고지원 예산 확대 및 불필요한 재정누수 방지 노력을 병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 (보험료율 인상률) ’18년 2.04% → ’19년 3.49% → ’20년 3.2%
(국고지원 예산) ’18년 7.2조 원(13.2%) → ’19년 7.9조 원(13.6%) → ’20년 9.0조 원(14.0%)
○ 건강보험 국고지원은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 규정에 따라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국고 14%, 건강증진기금 6%*)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으며
* 다만, 건강증진기금의 경우 담배부담금 예상 수입의 65% 한도 내 지원
- 이에 따라 현재 2021년도 건강보험 국고지원 예산(안)은 재정당국에서 심의 중으로 부처간 긴밀히 협의 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044-202-2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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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