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7월 31일, 언론보도에 대한 해당 부처의 입장과 설명입니다
☞ [고용부] 대부분 기간제 근로자가 심사업무 전담, 그러나 문의 폭증으로 불가피하게 일부(60명)를 활용해 전화응대 등을 수행하고 있음. 또한 신청인 증빙 자료 인정 여부를 내부지침에 따라 심사 진행하나 특고·프리랜서 경우 일회성 노무 제공에 따른 소득 감소까지 지원 대상으로 하지 않음 - 국민일보 <“업무보조 1200명 엉뚱한 일만”… ‘번아웃’ 직전 고용부 직원들 분노>
☞ [산업부] 산재 보상금의 지급 주체는 패션산업연구원으로, 채권자에게 패션산업연구원이 보상금 지급을 조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또한 패션산업연구원에 강제경매 문제를 조속히 해소할 것을 요청하는 공문 기 발송 - 세계일보 <대구 패션연, 강제매각 위기 넘겼지만… 존립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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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