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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결혼이민자 안정적 국내체류 지원

2020.08.05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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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결혼이주여성 관련, 국내 체류를 위해서는 한국인 배우자의 신원보증이 필요하고 자녀가 없는 혼인단절자는 반드시 출국해야 한다는 CNN 보도 및 이를 인용한 국내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8월 3일 CNN <South korea authorities encourage men to marry foreign women. But their brides often become victims of abuse>, 연합뉴스 <CNN, 한국 결혼이주여성 조명 “폭력문제 심각…차별로 신음”>에 대한 법무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미국 CNN은 한국 내 결혼이주여성 문제를 집중 조명하면서 가정폭력과 차별 문제가 심각하다고 소개함

- 외국인 여성과 한국인 남성의 국제결혼은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장려되고 있으나 많은 결혼이주여성이 남편의 폭력에 노출되고 있음

- 결혼이주여성은 국내 체류를 위해 5년 마다 한국인 배우자의 신원보증을 받아야 하며, 혼인단절 후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반드시 출국해야 함

[법무부 설명]

< 한국인 배우자의 신원보증 기 폐지 >

○ 법무부는 결혼이민자에 대한 신원보증 제도를 ’11. 12월 폐지하였으며, 결혼이민자는 입국 후 외국인등록, 체류기간 연장 시 한국인 배우자의 신원보증서를 제출할 의무가 없습니다.

- 한국인 배우자의 신원보증이 필요하다는 잘못된 정보가 결혼이민자의 국내 체류 불안감을 조장하고 있으므로, 정확한 정보제공 및 교육을 통해 이를 바로잡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 자녀 없어도 귀책사유 없으면 체류 가능 >

○ 자녀가 없는 결혼이민자도 혼인단절 책임이 없거나, 인도적 사정이 확인되는 등 국내 체류 불가피성이 인정되면 출국하지 않고 체류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가정폭력·성폭력·아동학대 피해 외국인의 국내 체류를 지원하기 위해 출입국관리법을 개정하였으며, 피해 외국인은 권리구제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안정적으로 국내 체류할 수 있습니다.

- 2011년 출입국관리법 제25조의2(결혼이민자에 대한 특칙) 시행

- 2014년 출입국관리법 제25조의3(성폭력피해자에 대한 특칙) 시행

- 2019년 출입국관리법 제25조의4(아동학대피해자에 대한 특칙) 시행

○ 또한 2019년 7월 발생하여 사회문제가 된 베트남 결혼이민자 폭행 사건을 계기로 결혼이민자에 대한 체류허가를 아래와 같이 개선하였습니다.

- 2019년 12월 결혼이민자의 혼인단절 책임 입증조력을 위해 ‘외국인 체류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하여, 외부전문가가 객관적으로 결혼이민자의 상황을 판단하고, 이를 체류허가에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 위장결혼 등 특이사항이 없으면 선허가·후조사를 통해 결혼이민자의 불안정한 체류상태를 해소하도록 하였습니다.

< 가정폭력사범의 외국인 배우자 초청 제한 >

○ 국제결혼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한국인 배우자가 가정폭력범죄 전력 등이 있을 경우에는 일정기간(5~10년) 외국인 배우자 초청을 제한할 수 있도록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였습니다(2020. 8. 22. 시행예정)

< 결 론 >

○ 이상과 같이 결혼이주여성 관련, 국내 체류를 위해서는 한국인 배우자의 신원보증이 필요하고 자녀가 없는 혼인단절자는 반드시 출국해야 한다는 CNN 보도 및 이를 인용한 연합뉴스 보도는 사실과 다름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이민통합과(02-2110-4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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