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정부는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안전·입지 관련 제도개선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 추진 중에 있다”며 “산지 태양광 설비의 일시사용허가제도 도입, 경사도 허가기준 강화, REC 가중치 축소 등의 제도개선을 추진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호우에 앞서 산지태양광 설비를 점검한 바 있고, 현재 추가 점검을 시행중으로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문제점을 최소화하고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재생에너지가 보급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8월 5일 KBS <태양광 설치한다며 산 깎아…결국 산사태> 등 보도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최근 이어진 폭우로 산지 비탈면 태양광시설 용지에서 산사태가 발생한 바,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점검 필요
[산업부 입장]
□ 정부는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안전·입지 관련 제도 개선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 중에 있음
ㅇ ’18.5월 수립한 ‘태양광 부작용 해소대책’에 따라 태양광 산지 일시사용허가제도* 도입(‘18.12), 경사도(25→15도) 허가기준 강화(‘18.12), 산지태양광 REC 가중치(0.7~1.2→0.7) 축소(’18.9) 등을 추진하였음
* 지목 변경(임야→잡종지)없이 일시(태양광 수명기간 20년) 사용 後 산림을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대체산림자원조성비도 부과
- 이에 따라, ‘19년도 산지 태양광 발전설비의 허가건수 및 허가면적은 ‘18년도 대비 각 62%, 58%가 감소하였음
* (허가건수) ‘18년 5,553건 → ’19년 2,129건(△62%), 2,129건의 75%는 제도개선 이전 신청건에 대한 허가
* (허가면적) ‘18년 2,443ha → ’19년 1,024ha(△58%)
ㅇ 또한, 발전시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RPS 설비등록 신청이 이루어지는 산지 태양광 발전시설의 개발행위준공필증 제출을 의무화(’19.7) 하였으며, ‘20.7월부터 모든 태양광 발전시설로 확대한 바 있음
ㅇ 아울러, 정부보급사업설비에 적용되던 태양광 설비의 시공기준을 입지별(산지, 농지, 수상 등) 특성을 고려하여 개정하고, RPS 설비에도 적용(‘20.3) 하도록 하였음
ㅇ 한편, 산림청에서도 산지관리법령 개정을 통해 산지 태양광 발전시설의 정기점검을 의무화(‘20.6) 한 바 있음
* 점검기간 : 착공일부터 사업신고 후 3년이 되는 날까지
□ 금년에도 풍수해에 대비하여 지난 5월부터 관계자 대상 안내 강화와 사전점검을 실시한 바 있으며, 추가 피해예방을 위한 점검도 추가적으로 실시중에 있음
ㅇ 피해발생 시 신속 보고 및 응급복구 조치 등이 시행될 수 있도록 설비 소유자(또는 전기안전관리자)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안내를 지속 실시함
* 8회(7월부터 8월 현재)에 걸쳐 소유주·시공기업 대상 문자 발송(26.8만여건)을 실시하였으며 권역별 안전관리교육(6회) 및 반상회보 배포(3회) 등 추진
ㅇ 아울러, 한국에너지공단에서는 산지 설치 1MW 미만의 노후 RPS 설비(‘09~’15년 등록) 1,187개소를 점검(’20.5~7)한 바 있으며, 보완이 필요한 37개소에 대해 8.6일부터 추가점검을 실시(8.8까지)하고 있음
ㅇ 산림청에서도 ‘06년 이후 산지전용 또는 일시사용허가된 태양광 발전설비를 전수(12,721개소) 조사(’20.5~6)한 바 있으며, 민가·축사 등 주요시설 300m 이내에 위치한 2,180개소의 설비에 대하여 8.5일부터 특별점검을 추진(8.9까지)중임
□ 산업부는 산림청·지자체 협조 강화를 통해 피해현황 및 복구상황 등을 공유하고 산지 태양광 발전시설로 인명 또는 재산피해가 발행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예정임
문의: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정책과(044-203-5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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