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법무부는 “세입자의 동의없인 전월세를 못올린다는 취지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에게 2년 더 거주할 수 있는 계약갱신청구권을 부여하면서, 임대료에 대해서 만큼은 임대인이 5%의 범위 내에서 증액 청구를 할 수 있도록 법률로서 보장하고 있다”며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특히 “‘임차인이 임대인의 증액청구에 반드시 응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꼭 5%를 증액해주어야 하는 것도 아니다’라는 취지의 Q&A 설명은 일방적인 임대인의 요구만으로 증액이 이뤄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설명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8월 25일 조선일보 <세입자 동의없인 전월세 못올린다…여당, 어이없는 입법사고>에 대한 국토교통부와 법무부의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세입자 동의없인 전월세 못올린다…여당, 어이없는 입법사고
- 심사없이 이뤄진 속전속결 법안…
- 임대료 최대 5% 올릴수 있지만 세입자의 수용 의무는 명시 안해
[국토부·법무부 설명]
□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에게 2년 더 거주할 수 있는 계약갱신청구권을 부여하면서,
ㅇ 임대료에 대해서 만큼은 임대인이 5%의 범위* 내에서 증액 청구를 할 수 있도록 법률로서 보장하고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3항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7조의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
* 다만 지자체는 지역별 임대차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5%의 범위에서 증액청구의 상한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법 제7조제2항).
□ 계약갱신 시 차임증액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를 통해 기존 차임의 5%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되,
ㅇ 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임대인은 법 제7조에 따른 통상적인 차임증감청구권 행사와 동일하게,
ㅇ 임차주택에 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함을 들어 증액 청구를 할 수 있고, 분쟁조정 절차 등을 통해 그 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증액이 될 수 있습니다.
* 임대차분쟁조정 등을 통해 임대료 증액이 인정되면 임대인은 갱신된 임대차 기간 동안 받지 못한 증액분 만큼을 당연히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임차인이 임대인의 증액청구에 반드시 응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꼭 5%를 증액해주어야 하는 것도 아니다’라는 취지의 Q&A 설명은 일방적인 임대인의 요구만으로 증액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ㅇ 당사자 일방의 증액청구에 대해 위와 같이 원칙적으로 협의를 통해 결정하되, 협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차임증감청구권의 법리에 따라 해결되도록 하는 것으로,
- 이는 이미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차임증감청구권(제7조, `83년 도입),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제10조, `02년 도입) 상 계약갱신 시 임대료 증액 청구에도 적용되어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문의: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044-201-3334), 법무부 법무심의관실(02-2110-3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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