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020년 제4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 중에 있으며, 개별 사업 지원 기준·요건 등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9월 7일 매일경제(가판) <자영업 10%·특고 25% 소득감소 증명해야 재난지원금 받을듯>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2020.9.7.(월) 매일경제(가판) 「자영업 10%·특고 25% 소득감소 증명해야 재난지원금 받을듯」기사에서,
ㅇ “올해 8월 이후 소득이 25% 이상 줄어든 특수고용직종사자와 매출이 10% 이상 줄어든 소상공인·자영업자가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라고 보도
□ 2020.9.7.(월) 서울경제(가판)「매출·소득 감소 기준 없이 2차 지원금, 일괄 지급한다」기사에서,
ㅇ “당정이 2차 지원금 지급 과정의 공정성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매출·소득 감소 기준을 없애기로 했다”, “방과 후 교사 받고 캐디는 못받아”라고 보도
□ 2020.9.7.(월) 매일경제(가판)는「서류 일일이 심사해 지급...150만명 몰려 대란 예고」기사에서,
ㅇ 정부의 4차 추경 사업 집행 과정에서 “7월 처음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과정에서 발생한 ‘행정 먹통 악몽’이 되풀이 될 우려가 있다”라고 보도
[기재부 입장]
(1) 현재 정부는 2020년 제4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 중에 있으며, 개별 사업 지원 기준·요건 등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ㅇ 이에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2) 정부는 2020년 제4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과정에서 관계부처간긴밀한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사업 집행기준·전달체계 등을 면밀히 설계하고 있으며,
ㅇ 이를 통해 추경사업이 최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예산실 예산정책과(044-215-7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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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