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유보소득 과세 대상과 관련해 “ 배당가능한 소득의 50% 또는 자기자본의 10%를 초과하는 유보소득이 있는 경우에 한해 적용하며, 향후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정상적·합리적 경영활동을 영위하는 법인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9월 8일 이데일리 <中企 “비상금에 稅폭탄, 문닫으라는 말”>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이데일리는 2020.9.8.(화) 「中企 “비상금에 稅폭탄, 문닫으라는 말”」 기사에서,
ㅇ “비상장 중소기업 절반가량이 ‘유보소득 과세’대상인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고 있다”
ㅇ “비상장 중소기업 300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지분이 80% 이상인 기업은 49.3%에 달했다”라고 보도
[기재부 입장]
□ 보도내용은 지분율 요건*만으로 판단한 것이나, 금번 제도는 지분율 요건*만으로 적용대상을 규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보도내용처럼 비상장 중소기업 절반가량이 대상인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자가 80% 이상 지분을 보유
ㅇ 배당가능한 소득의 50% 또는 자기자본(=자산-부채)의 10%를 초과하는 유보소득이 있는 경우에 한해 적용하며,
ㅇ 향후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정상적·합리적 경영활동을 영위하는 법인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예정입니다.
□ 금번 제도는 업계, 유관기관 및 전문가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하여 경제적 실질이 개인사업자와 유사하고, 소득세 부담 회피가 큰 법인에 한정하여 적용할 계획입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044-215-4221)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