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9월 25일부터 해외체류 중 코로나19 사태 및 질병 등으로 국내 입국이 어려워 기간 내 영주증 재발급 신청을 하지 못한 외국인에 대한 과태료를 면제할 계획”이라며 “국내 체류하며 기간 내 영주증 재발급을 신청하지 않은 영주권자들은 제외된다”고 밝혔습니다.
9월 7일 연합뉴스 <코로나 19로 영주증 재발급 못한 외국인, 당분간 과태료 면제>에 대한 법무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기사제목) 코로나19로 영주증 재발급 못한 외국인, 당분간 과태료 면제
○ (주요내용) 영주증 재발급 기간이 만료됐으나 신청을 못한 외국인에게 과태료가 면제됨.
- 대상은 2008년 9월 20일 이전에 영주권을 취득했으나 코로나19사태로 영주증 재발급 신청을 하지 못한 외국인임. 다만, 재입국허가 기간인 2년을 넘겨 영주자격을 상실한 이는 제외됨.
[법무부 설명]
금번 조치는 해외 체류 중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영주증 재발급 기간 내 입국하지 못한 영주권자들만을 위한 조치이며, 국내 체류하며 기간 내 영주증 재발급을 신청하지 않은 영주권자들은 제외됨
○ 우리부는 2020.9.25.부터 해외체류 중 코로나19 사태 및 질병 등으로 국내 입국이 어려워 기간 내 영주증 재발급 신청을 하지 못한 외국인에 대한 과태료를 면제할 계획입니다.
※ 출입국관리법 제100조제5항은 출입국사범의 법위반 동기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면제할 수 있음을 규정(2020.9.25. 시행 예정)
○ 출입국관리법 제33조의2에 따라 2018.9.21. 이전에 대한민국 영주권을 취득하고 10년 이상 거주한 영주권자는 2018.9.21.~ 2020.9.20.까지 영주증을 재신청 하여야 하며
- 기간 내 영주증을 재발급 받지 아니한 사람은 출입국관리법 제100조제1하에4호에 의하여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
○ 금번 조치는 영주증 재발급 의무 기간내 재발급을 받지 못한 모든 사람이 아니며, 해외체류 중 불가피한 사정으로 국내 입국하지 못하여 영주증을 재발급 받지 못한 사람에게 한정되는 조치입니다.
- 또한, 해외체류 영주권자가 기간 내 입국하지 못한 모든 경우 과태료를 면제하는 것은 아니며, 본인이 코로나19사태 등으로 인해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음을 관련 서류로 입증해야 과태료가 면제됩니다.
- 다만, 해외체류 영주권자라고 하더라도 해외 체류기간이 2년이 넘어서 영주자격이 상실된 사람은 제외됩니다.
문의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이민정보과(02-2110-4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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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