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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세 대상자 아니어도 뉴딜 펀드 투자시 세부담 경감효과 있어

2020.09.13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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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금융소득종합과세(금소세)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도 뉴딜 인프라 펀드에 투자하는 경우 세부담 경감효과가 있다”며 “금소세를 받지 않는 경우 배당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은 15.4%이나 뉴딜 인프라 펀드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은 투자금 2억원까지 9.9%로 세율이 경감된다”고 밝혔습니다.

9월 12일 한국경제(가판) <뉴딜펀드, 일반투자자는 세제혜택 거의 없어…성공하기 힘들 것 같다>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정부는 뉴딜펀드에 투자하면 투자액 2억원까지 배당소득에 9% 분리과세 혜택을 줄 방침이다. 그러나 이 혜택은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넘겨 최고 42%의 누진세율을 적용받는 금융소득종합과세(금소세) 납부자에게만 의미가 있다.

일반 투자자가 뉴딜펀드에 돈을 넣어 세제혜택을 누릴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뜻이다.

[기획재정부 입장]

뉴딜 인프라 펀드에 대한 세제혜택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게만 의미가 있다는 한국경제 기사는 사실과 다릅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받지 않는 경우 배당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은 15.4%이나 뉴딜 인프라 펀드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은 투자금 2억원까지 9.9%로 세율이 경감됩니다.

따라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도 뉴딜 인프라 펀드에 투자하는 경우 세부담 경감효과가 있습니다.

문의: 기획재정부 세제실 금융세제과 044-215-4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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