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9월 15일, 언론보도에 대한 해당 부처의 입장과 설명입니다.
☞ [행정안전부] 일부 부적절하게 공개된 정보 10여 건 관련 사실 인지한 즉시 해당 게시물을 삭제하고, 동 게시물 담당 기관과 협의를 거쳐 추가 조치할 계획임
재발방지를 위해 각 기관에서 정보공개 처리시 별도 검토 단계를 추가하는 등 시스템 기능도 보완했으며, 기관별 담당자 대상 개인정보 보호 교육도 강화하겠음 – 한겨레 <수십억 들여 개편한 정보공개포털, 개인정보 노출 물의>
☞ [기획재정부] 예산사업 집행시 수혜자에게 혜택을 전달하기 위한 비용은 필수적으로 소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사업 운영비 280억 원 역시 신속 전달을 위해 신청접수·선정·사후확인 등을 담당할 인력 인건비와 시스템 구축이 필수불가결
통신비 지원 임시센터 또한 지원대상 검증을 통한 재정누수 방지 및 통신비 지원절차 상담·안내 등을 위해 꼭 필요
정부는 추경안 제출 이후 세부적인 집행체계를 조율하고 있는만큼, 보다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는 방안과 함께 운영비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해 나갈 것임 - 중앙일보 <정부, 소상공인에 100만원 나눠주려고 운영비 280억 쓴다>
☞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은 2016년 민물장어 완전양식 기술 개발에 성공했으나, 당시 확보한 연구성과를 활용해 대량생산체제를 구축하는 등 국민과 산업계가 공감하는 기술의 진보를 이루지는 못했음
현재 민물장어 양식은 전량 자연산 종자에 의존하고 있으나, 자연자원 감소로 종자 가격이 상승하고 있어 향후에도 지속적인 연구개발 필요성이 큰 분야임
이에 그간 쌓아온 기술력을 기반으로 인공종묘의 안정적 생산 및 민간 공급확대, 부화자어 생존을 높이기 위한 인공사료 개발, 대량사육 및 생산을 위한 안정적인 양식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주기적이고 객관적인 연구개발 성과 평가를 통해 국민들이 공감하는 연구결과를 도출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음 – 서울신문 <완전 양식 성공했다던 민물장어…4년전 공식발표는 ‘뻥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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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