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청년저축계좌를 통한 저소득층 청년의 빈곤탈출 지원이 필요하며,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해 유사 사업 간 중복 가입을 방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9월 20일 매일경제 <고삐풀린 현금복지…4년간 55% 급증>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정부의 현금성 직접 지원 예산이 급증(`17년 45조 원 → `21년 70조 원)하고 있으며, 중복 지원 및 효과성 불분명한 문제 있음
- 특히 보건복지부 ‘청년저축계좌’는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중소벤처기업부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와 유사함
[복지부 설명]
○ 청년저축계좌는 주로 임시·계약직 저소득층 청년을 대상으로 하고,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의 저소득층을 집중지원한다는 점에서 저소득층 청년의 빈곤 탈출을 돕는 사업이며,
- 근로활동 지속, 국가공인자격증 취득, 자립역량교육 이수 등을 지급요건으로 하여 저소득층 청년의 빈곤 탈출을 유도하고 있음
○ 중소기업 취업자 청년의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와는 사업 대상 및 사업 목적이 다른 사업임
○ 중복수급 우려와 관련해서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해 유사 사업 참여 이력 등을 확인해 중복 수혜를 방지하고 있음
문의 : 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044-202-3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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