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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혁신법’ 지식재산권 관련 규정 포함 계획

2020.09.28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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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정·시행을 통해 부처별 R&D 관리규정을 단일 법령 체계로 정비, 연구 몰입 환경 조성과 연구 효율성 제고를 추진하고 있다”며 “해당 법에는 지식재산권을 연구개발성과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시행령에도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기술료의 사용 등의 항목에서 지식재산권 관련 조항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9월 28일 매일경제 <쓸모없는 특허만 양산할 ‘R&D혁신법’>에 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지식재산권(IP)과 관련한 내용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확인돼 개선이 시급

기존 공동관리규정에 포함되어있던 특허동향 조사, 특허 선행조사 및 15억원 이상의 소재·부품·장비 R&D 사업에 대한 IP-R&D 지원 조항이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시행령에 누락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설명]

정부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정·시행을 통해 부처별 R&D 관리규정을 단일 법령 체계로 정비하여 연구 몰입 환경 조성, 연구 효율성 제고를 추진하고 있음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서는 지식재산권을 연구개발성과*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며, 시행령(안)에도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기술료의 사용 등의 항목에서 지식재산권 관련 조항이 포함되어 있음

* 제2조(정의) 5. "연구개발성과"란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과정에서 또는 그 결과로 인하여 창출 또는 파생되는 제품, 시설ㆍ장비, 지식재산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ㆍ무형의 성과를 말한다.

추가적으로 제기된 지식재산권(IP) 조사·분석 관련 의견에 대해서는 연구자, 관계 부처, 유관 단체(대한변리사회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금년 말까지 반영할 예정임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전략과 044-202-6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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