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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 낮은 조세지출 항목, 성과평가 거쳐 실효성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

2020.09.28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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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실적이 낮은 조세지출 항목은 주기적인 성과평가를 거쳐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있고, 지원 실익이 없는 제도로 판명되는 경우에는 비과세·감면 정비 원칙에 따라 제도를 폐지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9월 28일 경향신문 <문재인 정부 조세철학과 ‘거꾸로’>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경향신문은 2020.9.28.(월),「문재인 정부 조세 철학과 ‘거꾸로’」 기사에서,

ㅇ 지난 3년간 각종 세금을 공제·감면해 주는 조세지출제도 항목 상당수가 실제 조세혜택과 연결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었다며, 문재인 정부가 주창해 온 일자리, 중소기업, 여성, 청년, 친환경 등 항목도 다수 포함되어 있었다고 보도

* 경력단절여성 고용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환경오염 방지물품 관세 감면,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등

[기재부 입장]

□ 정부는 조세정책 기본방향 하에서 취약계층·중소기업 및 일자리 창출 지원 등을 위한 다양한 제도*를 마련·운영 중에 있습니다.

* ‘20년 조세지출액 전망 : 근로·자녀장려금(5.2조원), 고용증대세제(1.3조원),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0.8조원) 등

ㅇ 기사에서 언급한 제도는 여러 조세지출 항목 중 수혜자 계층이 세부적으로 설정되는 등 원천적으로 감면 실적이 저조한 일부 항목을 열거한 것으로, 동 제도의 실적만으로 정부 조세정책 방향을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 실적이 낮은 조세지출 항목은 주기적인 성과평가를 거쳐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있으며,

* (예) 경력단절여성 고용기업 세액공제 적용요건 대폭 완화(‘20.2월) ① 경력단절 인정 사유에 임신·출산·육아 외 결혼 및 자녀교육 추가 ② 재취업 요건을 동일기업에서 동종업종 기업으로 완화 

ㅇ 지원 실익이 없는 제도로 판명되는 경우에는 비과세·감면 정비 원칙에 따라 제도를 폐지*해 나가고 있습니다.

* (예) 환경오염방지 물품 관세감면의 경우 3년간 지원 실적이 없어 ‘19년말 일몰 종료

문의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044-215-4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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