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는 이달의 독립운동가 홍보 영상과 관련, “기사에 보도된 해당 강사의 6·25전쟁 관련 문제 영상은 이 강사가 2009~2010년경 수능 대비 인터넷 강의 자료로 제작된 것으로 확인되며, 보훈처는 이와 전혀 관계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 강사는 올해 4월 보훈처 해당 부서 차원의 정책자문단 구성 시 민간위원으로 포함된 바 있으며, 이번 영상 논란과 관련된 사실관계 확인 후 자문단 활동 배제를 포함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10월 5일 조선일보 <“6·25는 미국이 일으켜” 이런 강사에게 강연 맡긴 보훈처>에 대한 국가보훈처의 설명입니다
[국가보훈처 설명]
○ 국가보훈처는 독립유공자의 숭고한 나라사랑 정신을 기억·계승하기 위해 매년 이달의 독립운동가를 선정하여 온·오프라인 매체를 통해 이달의 독립운동가 공적을 알리고 있습니다.
○ 올해에는 이달의 독립운동가 홍보 효과를 높이기 위해, 공무원 시험 한국사 인기 강사이면서 유튜브 구독자가 40만 명이 넘는 해당 강사의 재능기부로 2020년 8월 독립운동가(이석영 선생)의 홍보 영상을 제작하였습니다.
○ 이달의 독립운동가 영상은 사실에 근거한 것으로서 문제가 없으나, 6·25전쟁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 발언이 담긴 영상은 동 강사의 유튜브 채널에 게시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달의 독립운동가 홍보 영상 제작 전에 강사의 발언을 인지하지 못하였습니다.
○ 문제 영상은 동 강사가 2009~2010년경 수능 대비 인터넷 강의 자료로 제작된 것으로 확인되며, 보훈처는 이와 전혀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보훈처는 6·25 전쟁이 적화통일 야욕에 따른 북한의 남침이라는 점에 의문의 여지가 있을 수 없으며, 해당 강사의 발언은 적절치 못하다고 봅니다.
○ 동 강사는 ’20. 4월 우리 처 해당 부서 차원의 정책자문단 구성 시 민간위원(11명)으로 포함된 바 있으며, 이번 영상 논란과 관련된 사실관계 확인 후 자문단 활동 배제를 포함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문의: 국가보훈처 공훈관리과(044-202-5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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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