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K-방역 동영상은 세계 각국의 요청에 대응하고자 제작한 교육용 영상으로, 제작에 착수한 시기는 이태원 클럽발 확진자가 발생했던 5월이 아닌 국제협력의 중요성이 부각되던 4월이었다”고 밝혔습니다.
10월 8일 MBN <코로나19 한창인데 K-방역 홍보영상에 1억 원 혈세 투여>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보건복지부는 이태원 클럽 발 확진자가 대거 쏟아져 나오던 지난 5월에 1억 원을 들여 K-방역 해외 홍보 동영상을 제작하였음
- K-방역 성과를 국가 이미지 홍보에 활용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감안했어야 함
[복지부 설명]
○ 해당 동영상은 코로나19 세계적 대유행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방역 경험을 문의하는 세계 각국의 요청에 대응하고자 제작한 교육용 영상임
○ 해당 동영상 제작에 착수한 시기는 이태원 클럽발 확진자가 발생했던 5월이 아니고,
- 세계보건기구(WHO)의 코로나19 세계적 대유행(펜데믹) 선언(3월) 이후,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의 중요성이 부각되던 4월이었으며,
- 동영상 제작 관련 제반 사항은 코로나19 확산 및 방역 상황 등을 감안하여 준비, 진행되었음
○ 해당 동영상 제작에 책정된 예산은 2,200만 원이며, 후속편으로 제작 중인 방역 기술 동영상 5편에 책정된 예산은 7700만 원임
문의 : 보건복지부 국제협력담당관(044-202-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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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