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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구글의 경쟁제한 행위에 최종 결론 내린 바 없어”

2020.10.23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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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국감에서 공정거래위원장의 발언 취지는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앱마켓 및 OS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한 혐의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는 취지였다”면서 “아직 구글의 경쟁제한 행위에 대해 최종 결론을 내린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10월 22일 연합뉴스, 조선일보, 서울경제, 중앙일보 등 <구글이 시장경쟁을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것이 있다고 공정거래위원장이 발언>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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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ㅇ 2020년 10월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민형배 의원이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조치 필요성을 지적하자 공정거래위원장이 구글이 시장경쟁을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것이 있다고 답변하였다. 

[공정위 입장]

□ 공정거래위원장의 발언 취지는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2개 사건, 즉 앱마켓 및 OS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한 혐의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는 취지였으며, 

- 공정위는 아직 구글의 경쟁제한 행위에 대해 최종 결론을 내린 바 없습니다. 

- 아울러 2020년 10월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시에도 위와 같은 발언 취지를 명확히 설명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 지식산업감시과(044-200-4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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