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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8일 오늘의 바로잡는 언론보도

2020.11.18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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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1월 18일, 언론보도에 대한 해당 부처의 입장과 설명입니다.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하쿠나라이브를 포함한 인터넷 개인방송 폐해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고, 해당 방송에서의 불법·유해 정보 등에 대한 심의 및 시정요구를 상시 수행하고 있음
또한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사항에 대한 중점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수사기관과도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음
다만 인터넷 개인방송 사업자 수와 방송 건수에 비해서 담당 모니터링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므로, 인터넷 개인방송 모니터링 강화를 위해 전담인력 보강 노력을 지속할 예정 - 한국일보 <‘하쿠나 성착취’ 점점 번지는데…방심위 적발은 ‘0’>

☞ [환경부] 엽사 모집 단계에서 발생지역 내 활동 이력이 있는 엽사를 배제해 오염원이 유입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했으며, 수렵 전후 엽사·엽견·차량에 대한 소독을 철저히 실시하는 한편, 엽사의 GPS 정보를 주기적으로 확인해 지정지역을 벗어나지 않도록 관리할 계획
수렵활동 후에는 일정기간 동안 양돈농가 방문을 자제토록 하고 타 지역에서의 수렵활동을 철저하게 제한할 계획이며, 위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포획 포상금 미지급, 포획허가 취소, 수렵면허 정지·취소 등 엄정제재 조치를 취할 예정 - MBC <엽사 4천 명이 멧돼지 소탕?…바이러스 더 퍼질라>

☞ [고용노동부] 특수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정부입법안에는 적용 대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으로 하도록 했고 노무제공 실태를 감안해 일정수준 이상의 소득감소로 인한 이직은 수급자격을 인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기준은 하위 법령에서 정하도록 위임
입법안이 통과되면 노·사·공익위원이 함께하는 고용보험위원회 의결을 거쳐 정할 예정으로 배달라이더의 고용보험 적용 시기, 소득감소로 인한 이직을 인정하는 구체적인 기준 등은 아직 확정된 바 없음
향후 배달종사자의 노무제공실태, 수익구조 등을 고려해 고용보험 적용을 추진하겠음 - 서울신문 <주문~배달 5단계 거치는데 라이더 고용보험료는 누가…>

☞ [환경부] 최근 사업장별로 할당한 대기오염 물질의 배출허용총량은 권역별 대기환경관리기본계획에 반영된 지역배출허용총량 범위내에서 사업장별 배출량을 감안해 정함
현재 할당량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가 진행 중이며, 금년의 경우 사업장의 준비기간이 부족한 점을 감안해 이의신청 내용을 적극 반영하고 배출량 모니터링을 통해 배출권 거래도 지원할 예정
농도 규제와 총량 규제는 상호 보완적인 제도로 미국, 일본 등 총량제를 시행하는 국가는 배출허용기준(농도) 준수 의무도 부과중 - 동아일보 <여수-울산 산단 기업들 ‘대기오염 과징금’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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