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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리한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 위해 전자문서중계사업자 활용 필수적

2020.11.20 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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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는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 고지를 오는 25일부터 우편 고지와 병행해 시범운영할 계획”이라며 “보다 편리한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를 위해서는 전자문서중계사업자 활용이 필수적”이라고 밝혔습니다.

11월 20일 파이낸셜뉴스 <‘우리동네 성범죄자 신상정보’ 알고 싶으면 ‘페이’ 가입하라?>에 대한 여성가족부의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ㅇ 11월 25일부터 실시되는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 고지를 받으려면, ‘카카오페이’ 가입이 필수. 일부 학부모들은 특정 핀테크 사업자에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부담스럽다는 지적. 또한, 특정 핀테크사에 가입해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은 불공정 논란의 여지가 있음 

[여성가족부 설명]

ㅇ 여성가족부는 11월 25일부터 그간 우편으로 발송하던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서를 스마트폰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모바일 고지’) 사용자 편의성을 높여갈 계획입니다.

ㅇ 여성가족부가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가구에 대해 모바일 고지를 집행하기 위해서는 전자문서를 발송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전자문서 유통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한 공인전자문서중계자*를 통한 사업 추진이 필수적입니다.  
    * 전자문서를 송수신 또는 중계하는 기관으로, 전자문서 유통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전문성이 있는 기관을 과학기술부에서 공인전자문서중계자로 지정(예 :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KT, 페이코 등)

ㅇ 여성가족부는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 고지 사업 추진 중, 사업자 공모 및 심사절차를 거쳐 공인전자문서중계사업자 중 카카오페이를 선정하였습니다.

ㅇ 참고로 국민연금 가입, 국세 납입, 입영통지서 등 대다수의 공공부문 모바일 고지는 전자문서중계사업자를 통해 집행되고 있습니다. 

ㅇ 여성가족부는 모바일 고지 첫 실시임을 감안하여 올해 말까지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 고지와 우편 고지를 병행할 예정이며, 내년부터는 모바일 고지서 미열람자에 대해서는 우편 고지서를 발송하는 등 사용자 편의성을 높여갈 계획입니다. 

문의: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02-2100-6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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