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1월 27일, 언론보도에 대한 해당 부처의 입장과 설명입니다.
◎[보도내용] 서울신문 <무리한 탄소중립, 제조업 위기 부른다> 정부가 탄소중립 과속 땐 비용 눈덩이… 주력산업 줄줄이 해외로 갈 판
☞[환경부 설명] 2050 탄소중립 목표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방향성임. 향후 산업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대외경쟁력과 일자리 등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해 부문별 탄소중립 세부 전략을 수립해 나갈 계획//
◎[보도내용] 한국경제 <경사노위,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폐지 검토> 공공기관위원회, 노동계 주장 수용해 임금피크제도에 대한 폐지 또는 보완 방안 마련 추진
☞[기재부 설명] 경사노위 공공기관위원회는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임금피크 인력을 통한 중소·벤처기업 지원을 확대, 사회적 가치창출에 기여하도록 하는 데 뜻을 같이했음
따라서 노동계의 주장을 수용해 임금피크제의 완화 또는 폐지 방안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고 언급한 기사는 전혀 사실과 다름//
◎[보도내용] 서울신문 <매년 예산 없다는 공단 올해도 방치된 농약병> 농약병은 환경공단을 통해서 버릴 수 있도록 법에 규정, 하지만 농민들에게 주는 공단의 수거보상금 예산 부족
☞[환경부 설명] 생활폐기물인 농약용기류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처리 책무가 있음. 다만 시행령에 따라 한국환경공단이 처리를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
폐농약용기류의 안정적 수거·처리를 위한 예산증액을 현재 국회에서 심의 진행 중. 더불어 폐농약용기류 수거보상금 분담방안을 지방자치단체·한국작물보호협회·농협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수거율을 제고해 나갈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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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