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에 따른 인력 증원은 현재 관계부처와 협의 중인 사안으로 750명 증원은 확정된 것은 아니다”면서 “순차적으로 공무원 3000여명 추가 증원에 대해서는 검토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1월 12일 문화일보 <고용부 상반기 750명 증원… 올 국가공무원 선발 증가 인원의 2배>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ㅇ 고용노동부가 올 상반기에만 공무원 750명을 증원하고, 순차적으로 3000여명을 추가 증원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ㅇ 공공부문 확대로 고용을 늘리는 ‘셀프 고용’에 따라 재정부담도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ㅇ 전국 지방고용노동청은 86곳에 달한다.
[고용부 반박]
□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21년)에 따른 인력 증원은 현재 관계부처와 협의 중인 사안으로 750명 증원은 확정된 것은 아님
- 증원 인력은 '21년부터 취약계층 59만명을 대상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생계지원과 함께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최소 필요 인력으로 재정부담 증가만으로 판단할 사항은 아님
□ 순차적으로 공무원 3,000여명 추가 증원에 대해서는 검토된 바 없음
□ 전국의 지방고용노동청은 총 6개소임
*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는 지방청(6개), 지청(40개), 출장소(2개) 등 총 48개 관서
문의 : 고용노동부 혁신행정담당관(044-202-7056)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