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월 13일, 언론보도에 대한 해당 부처의 입장과 설명입니다.
◎[보도내용] 조선일보 <안치도 장례도 꺼려…갈 데 없는 ‘코로나 죽음’> 유가족들 ‘코로나 사망자는 죽어서도…’ 하소연
☞[복지부 설명] 코로나19 사망자는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코로나19 사망자 장례관리 지침’에 따라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화장을 원칙으로 하고 유가족의 동의하에 선 화장, 후 장례를 실시
보건복지부는 2017년부터 전국에 195개 재난대비 장례식장을 지정 및 운영 중
또한 다양한 재해·재난 대비 장례식장의 행동지침 등을 위해 연구용역을 통한 ‘국가재난대비 지정장례식장 운영매뉴얼’을 마련, 지자체와 국가재난대비 지정장례식장(195개소)에 1월중 배포할 예정
◎[보도내용] 조선일보 <외국인 기업이 떠난다…직접투자 2년째 감소> 외국인투자 감소세 속에 외투기업 한국 철수 증가. 작년 직접투자액 6년만에 최저, 주52시간·최저임금 인상도 영향
☞[산업부 설명] 산업부는 폐업·지분양도·피합병 등을 포함한 외투기업의 등록말소 통계를 작성하고 있으며, 이 건수는 감소 추세에 있어 외투기업 철수가 늘어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
주52시간 근무제, 최저임금 인상 등이 도입된 2018년도에 외국인 직접투자는 최고 실적(269억달러)을 기록했으며, 2019년에 두 번째 실적을 거두는 등 관련 제도 도입이 외투실적을 감소시켰다고 보기는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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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