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서울동부구치소가 수용자에게 제공한 도시락과 관련, “사실 확인을 위해 동부구치소 관계 직원이 도시락 공급업체를 방문해 시설 및 조리과정 등을 점검했으나 특별한 문제점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식중독 등 식품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코로나19 관련 수용자 급식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상기 제하 보도내용과 관련하여 일부 오해의 소지가 있어 이해를 돕고자 다음과 같이 사실관계를 설명 드립니다.
□ “지난 4일과 5일 서울동부구치소가 제공한 도시락 반찬에 상한 돼지고기볶음이 포함되어 수용자들이 반찬에서 쉰내가 나는 것을 확인하고 식사를 중단했지만, 직원들은 상한 반찬만 빼고 먹으라고 지시했다.”는 보도내용과 관련,
ㅇ 서울동부구치소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따라 수용자 취사장을 폐쇄하고 외부업체로부터 도시락을 제공 받아 급식을 하고 있으며, 지난 4일 점심과 5일 저녁식사에 음식이 상한 것 같다는 일부 여자수용자의 주장이 있어 도시락 전량을 회수하고 모든 여성수용자에게 건빵과 컵라면 등을 지급하였습니다.
ㅇ 사실 확인을 위해 서울동부구치소 관계 직원이 도시락 공급업체를 방문하여 시설 및 조리과정 등을 점검하였으나 특별한 문제점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ㅇ 급식만족도 향상을 위해 1. 6.부터 여자수용자의 경우 밥과 국은 보온 용기에 담아 따뜻하게 공급하고, 반찬은 별도 용기에 담아 수용동에서 도시락 용기에 배식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 법무부는 식중독 등 식품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코로나19 관련 수용자 급식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의: 법무부 교정본부 복지과(02-2110-3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