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월 22일, 언론보도에 대한 해당 부처의 입장과 설명입니다.
◎[보도내용] 조선일보 <법조계 “요양병원, 코로나병원 지정은 위법”> 법률검토 안한 졸속행정 비판 일어. 요양병원들 “의료인력·시설 부족, 전염 확산 땐 사망자 걷잡을수없어”
☞[복지부 설명] 감염병전담요양병원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와 제37조를 근거로 지정하고 있음. 정부는 원활한 운영을 위해 의료인력과 시설·장비, 방역물품 등을 지원하고 있음
◎[보도내용] 조선일보 <정부가 만든 월 88만원 코로나 일자리, 청년들은 외면> 목표 5만명중 채용 2만4000명뿐, “6개월짜리 계약직 누가 원하나”
☞[고용부 설명] 두 차례에 걸친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기업 채용 여건이 악화되면서 고용실적이 목표에 미치지 못한 것임
◎[보도내용] 서울신문 온라인판 <김현미 물러나자 마자, 소사대곡선과 GTX-A 개통 연기되나> 창릉역 신설에 따른 GTX-A 개통지연 가능성 제기
☞[국토부 설명] GTX-A는 창릉역 신설과 관계없이 2023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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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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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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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