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월 22일, 언론보도에 대한 해당 부처의 입장과 설명입니다.
◎[보도내용] 조선일보 <법조계 “요양병원, 코로나병원 지정은 위법”> 법률검토 안한 졸속행정 비판 일어. 요양병원들 “의료인력·시설 부족, 전염 확산 땐 사망자 걷잡을수없어”
☞[복지부 설명] 감염병전담요양병원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와 제37조를 근거로 지정하고 있음. 정부는 원활한 운영을 위해 의료인력과 시설·장비, 방역물품 등을 지원하고 있음
◎[보도내용] 조선일보 <정부가 만든 월 88만원 코로나 일자리, 청년들은 외면> 목표 5만명중 채용 2만4000명뿐, “6개월짜리 계약직 누가 원하나”
☞[고용부 설명] 두 차례에 걸친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기업 채용 여건이 악화되면서 고용실적이 목표에 미치지 못한 것임
◎[보도내용] 서울신문 온라인판 <김현미 물러나자 마자, 소사대곡선과 GTX-A 개통 연기되나> 창릉역 신설에 따른 GTX-A 개통지연 가능성 제기
☞[국토부 설명] GTX-A는 창릉역 신설과 관계없이 2023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중//